포드, 부사장 이상 간부 퇴직후 2년 경쟁업체 취업불가 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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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위의 자동차메이커인 포드는 16일 부사장급 이상 간부의 경우 퇴직후 2년 이내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포드는 그 대신 '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을 경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드는 지난 2년 동안 고위급 간부들이 잇따라 경쟁사로 자리를 옮겨 어려움을 겪어왔다.
포드는 지난해 54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낸데 이어 올 1분기에도 8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