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두개 이상 소유한 사람이 '벌점 초과'로 하나의 면허가 정지되면 다른 면허도 동시에 정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16일 벌점 초과로 1종 특수 및 보통면허가 동시에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2개 면허가 모두 취소된 장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자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며 "벌점 초과로 1종 특수면허에 대해 내린 정치처분은 운전자에 관한 것인 만큼 위반자의 모든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