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38
수정2006.04.02 17:41
서울경찰청 방범지도과는 15일 A(12)양 등 10대 여성 둘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목사 김모(60)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양의 어머니(41.여)를 구속하고 아버지(42)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자신이 만든 모 선교회에서 A양 가족등 10여명과 생활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있는 A양에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속이고 지난해 11월까지 성폭행하는 한편 지난해 6월부터는 같이살던 A양의 사촌 B(13.정신지체 2등급)양을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A양의 부모는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세계종말 즉 `휴거'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퇴출된 뒤 전남 모 지역에 2천100여평 규모의 선교회를 건립, A양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이른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 부모도 사실을 알면서도 '다 너를 위해 그런 것'이라며 A양의 구조요청을 묵살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