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김선화(金仙花) 검사는 15일 절도 피의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직무유기, 증거인멸)로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유모(35) 경장, 북부파출소 김모(42) 경사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경장 등은 지난 2월 7일 절도혐의로 구속된 이모(43)씨가 의정부시 모 공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치다 들키자 달아나며 두고간 화물차를 돌려달라는 부탁을 이씨 친구 정모(43)씨로부터 받고 열쇠를 건네줘 절도사건 수사 직무를 유기하고 관련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다. 검찰은 절도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경찰관을 연결한 정씨를 수배하는 한편 구속경찰관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