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이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3개사와 소속 기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아들의 병역면제처분 등을 다룬 연합뉴스 등의 기사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그 세부에서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인정된다"며 "기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장관직 사임 직후인 작년 5월 연합뉴스 등 언론사들이 병역면제된 자신의 아들이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