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2일 사채업자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중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가정주부로서 사리에 어두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승자씨는 작년 6월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최모씨측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최씨 돈 3 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을 동생 승환씨에게 주고 나머지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