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따르는 실습시간에 교사가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학생이 다쳤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12일 초등학교 실습시간에 다친 여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는 공단에 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튀김 실습수업을 진행할 경우 음료수가 기름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도 담당교사가 음료수의 반입통제 등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화상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겅강보험공단은 98년 5월 서울 모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튀김 실습수업이 진행되던중 탄산음료수가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 튀면서 여학생 2명이 화상을 입어 11∼13일간 입원치료를 받게되자 공단부담금 140여만원을 병원에 지급한 뒤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