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은 11일 공시를 통해 "M&A를 위해 오현세보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최종인수제안서를 검토,평가한 결과 그 내용이 우선협상대상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