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고강도 회계개혁 .. 결산서류파괴도 중범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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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기업의 부정회계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기업개혁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을 관리 감독할 회계감독위원회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별도로 둘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은 10일 폴 사르바니스 의원(민주·메릴랜드주)이 제안한 부정회계처벌 관련 법안에 부정회계 기업인에 대한 형량을 최고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조항을 97대0 만장일치로 포함시켰다.
전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뉴욕 연설에서 제안한 처벌강화 요구를 즉시 수용한 것이다.
상원은 또 최고 벌금도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높이고 서류파괴도 강도 높게 처벌키로 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연방정부차원의 보호조항도 추가했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지난 4월24일 하원에서 통과된 마이클 옥슬리 의원 법안과 절충에 들어간다.
상·하원 안의 절충과는 별도로 상원과 행정부가 회계감독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지와 SEC의 권한강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폴 오닐 재무장관은 이날 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상원은 회계감독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럴 경우 SEC와 중복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의회와 행정부 모두 투자자들의 신뢰회복 방안에 고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의견이 달라 최종법안이 언제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