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16
수정2006.04.02 17:19
오는 27일부터 서울 인사동 등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의 신규영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문화지구내 위해 환경을 제거하고 문화지구를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이외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민방위대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각의는 오는 15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청소년 수련시설측에사망자는 8천만원, 부상자는 60만원~1천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