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경찰서에 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을 대신 제출해 주는 서비스를 8일부터 실시한다. 증명원을 경찰서에 내야 하는 고객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의 보상 서비스몰을 방문해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서비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