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최근 "부실은행"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졌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 경영내용이 나빠 정부의 적기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지난 4월초 이 조치에서 풀려난 것.지난해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요구한 기본요건(BIS비율 8%이상,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과 지배구조 선진화,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경영개선 목표를 달성한데 따른 결과다. 조흥은행이 올해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주주중시 경영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사외이사 선정.운영의 적정성 도모 등에서 개선된 모습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먼저 주주중시 경영 실천을 위해 조흥은행은 정기주주총회에 참석못한 주주를 위해 주총 실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진행상황을 녹화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적극성을 발휘했다. 또 주총 일시,의안 등을 주총일 3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부지런함도 보였다. 이와 함께 회사임원의 내부거래나 자기거래는 꼭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있으며,임직원윤리 규정 등 내부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IR(기업설명회)에도 적극적이다. IR을 13회나 개최했으며 IR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설치했다. 여기에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서면투표제를 시행한 점,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점도 주주중시 경영의 하나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우선 이사회 의장과 CEO(최고경영자)를 분리해 운영하고 이사회내 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 회사 임원의 경영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 등에 게재하고 있으며,이사회나 소속위원회에 대한 평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원거리 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제도를 도입한 점도 돋보인다. 사외이사 선정.운영에 있어서도 모범적이다. 사외이사를 법정 사외이사수인 3인을 훨씬 웃도는 7인을 선임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경영회의도 13회나 개최했다. 또 연구소 등에서 주관하는 지배구조 세미나 경영포럼 등 참가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로 하여금 경영을 정확히 파악하게끔 도모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제도를 제정해 연중으로 실시하는 한편,민원상담 업무문의 등에 대한 고객만족센터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만반의 조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