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에 정상영업활동 여부 공시 요구..코스닥 입력2006.04.02 16:54 수정2006.04.02 16: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시장은 2일 제3시장 지정업체인 장보고에 본점소재지 및 정상영업활동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3일까지 요구했다. 코스닥증권은 지난달 29일 정기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장보고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4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올해 유동성 부족한 24개 종목 내년 증시서 단일가 매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24개 저유동성 종목을 선별해 내년 증시에서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 2 연일 上…탄핵 정국에 폭주하는 이재명 테마주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테마주가 증시에서 연일 강세다.10일 오후 2시10분 기준 자동차 부품업체인 오리엔트정... 3 글로벌IB 불러모은 이복현 "금투세 폐지, 원만히 처리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증시 향배 등을 두고 고조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려 시도하는 모양새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