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과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 분담 비율이 당초 제시된 5대 2로 확정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일 "금융부문의 손실분담 20조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며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공적자금 융자액 18조원의 상환 면제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 등 상환 대책에 대한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더이상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보험료 0.1%포인트 인상은 금융회사의 수익 상황과 외국의 보험료 인상 사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금융부문의 부담을 축소하면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귀착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90년 금융위기 당시 0.083%였던 예금보험료를 91년 0.15%, 93년 0.24%로 올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