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중국진출 기업들에 중국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일 임통일 법률사무소(부설 한.중 국제법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조흥은행을 통해 중국법률 상담, 계약서 작성 검토 및 관련법 절차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