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서비스 협약 .. 조흥은행 입력2006.04.02 16:35 수정2006.04.02 16:3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조흥은행은 중국진출 기업들에 중국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일 임통일 법률사무소(부설 한.중 국제법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조흥은행을 통해 중국법률 상담, 계약서 작성 검토 및 관련법 절차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국제공인 교정기관에 SK온…배터리 셀 품질 시험·검사 2 巨野 "尹 탄핵 없이는 협의없다"…'감액 예산안' 10일 처리 예고 3 韓성장률 전망 잇따라 하향…현대경제硏 "내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