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대표 등 주가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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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4일 코스닥업체 D사가 주식 맞교환(스와핑)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S회계법인 대표인 Y씨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Y씨의 자택과 강남 회계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장부 일체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사가 작년 4월 미등록기업인 C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을 위한 주식 맞교환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 C사 대주주들에게 3백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해 줬다는 의혹을 집중 확인 중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