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산림청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경비행기와 헬리콥터 등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법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 항공기가 민간항공기와 마찬가지로 항공법을 적용받게 되면 등록 및 검사의무는 물론 감항증명검사에서 합격한 항공기만 운항이 가능해진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