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월부터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 방콕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지류, 목재품 등 16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하조치로 △신문용지(HS번호 480100) 4.3→2.7 △겹붙인 지와 판지(480700), 도포한 지와 판지(ex481013, ex481014, ex481019, ex481022), 레이어지(ex481190) 5.6→3.5 등으로 세율이 조정된다. 또 라오스로부터 수입되는 △커피부산물(090190) 3→1.8 △커피성분을 함유한 커피대용물(090190) 10→5 △합판(ex441213, ex441214) 10→5.3 △창문과 창문틀(441810), 문·문틀 및 문지방(441820), 파아켓트 패널(441830), 목재램프(ex940520) 9→5.5 △목재의 조립식 건축물(ex940600) 10→6.2 등도 포함됐다. 김의수 재경부 관세협력과장은 "방콕협정 회원국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의 연차적 인하 등으로 일반관세율과 방콕협정 회원국에 적용되는 특혜세율간 차이가 축소·소멸돼 특혜폭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