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는 18일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연간 후원금 규모가 1백만원 이상인 후원자의 신상명세 공개를 의무화하고,정당에 대한 회계실사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치연구소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위한 10대 제언'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 정치자금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반드시 입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당비납부율 높은 정당에 국고보조금 증액 △선거비용 법정한도 폐지 등을 권고했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