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검사 지원시스템을 개발,7월부터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은 자신의 노트북 PC를 이용,각 저축은행의 대출명세를 비롯 동일인여신 한도초과 대출명세 등 20여가지 여신정보를 검색해 검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시간은 최소화하고 불법대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깊이 있는 여신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