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지구 재건축 새국면 .. 市 "현행법상 용적률 번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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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평균 2백%)은 현행 관련법 제도아래선 재론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던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측도 16일 "법제도 테두리안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방침 존중'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포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개포아파트 용적률 문제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진철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개포지구 주민들이 시의 용적률 결정에 반발해 번복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차기시장 당선자가 이를 수용할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 국장에 따르면 개포지구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현행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상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결정된 안건은 5년 안에 번복하거나 재상정할 수 없다.
게다가 안건이 용적률인 경우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도 아니어서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는 이번 결정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마감시한인 오는 30일 전에 고시하는 것뿐이라고 진 국장은 설명했다.
임기 4년의 차기시장이 기존 결정을 뒤집을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측 함원종 공보특보는 "이 당선자는 당선 후 몇몇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포지구 용적률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이 끝났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