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EB만기보장수익률 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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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의 교환사채 발행조건이 만기보장수익률이 연 5.7%(복리)로 결정됐다.
공사는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민영화 관련, 교환사채 발행 세부 조건을 △만기는 3년(2005년 6월29일) △표면이자율은 연 3.0% △교환가격은 주식공모가의 110%로 결정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교환청구 기간은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만기 1개월 전일까지로 확정됐으며 교환시까지 연 3.0%의 금리를 지급하되 만기까지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을 경우, 연 2.7%를 복리로 계산, 만기에 일시 지급하게 된다.
최근 KT와 비교하면 표면금리와 할증률은 같으나 만기보장수익률은 KT의 4.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정책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시장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했다"며 "담배인삼공사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 향후 고율배당(2000·2001년도 28%, 주당 1400원)이 예상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교환사채 발행규모는 약 1,480만주(약 2,600억원)으로 예상되나 주식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교환사채의 청약일은 오는 25일로, 주식청약(6. 21∼22)이 끝난후 실시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