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분식회계가 드러난 새한 새한미디어 신성통상 등 6개사에 대해 임원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새한은 운반비 지급수수료 등을 빠뜨리고 외환차익 등은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1998년 5백22억원,99년 1천44억원의 이익을 부풀렸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새한미디어는 홍콩에 있는 해외거래처의 회수 불가능 매출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분식회계로 99년 당기 순손실을 5백39억원에서 3백82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통상은 이미 팔아버린 재고자산을 보유중인 것처럼 속이고 장기재고를 높은 값으로 평가,99년 1백57억원인 적자를 81억원 흑자로 둔갑시켰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 3개사에 대해 향후 3년간 금감원 지정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6∼9개월간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회사 예금을 불법 인출,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한 비상장·비등록 법인 케피코에 대해선 회계담당 집행임원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코스닥기업인 메디다스와 비등록 업체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고와 감사인 1년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