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휘장사업 9억 가로채..검찰, 한국지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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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김학근 부장검사)는 6일 월드컵 휘장 사업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홍콩의 C사 한국지사장 김모씨(3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1월 이모씨(34.수배 중) 등 2명과 짜고 "월드컵 휘장 사업자 선정권을 위임받았다.
3억원을 투자하면 국내 대기업에 30억원에 되팔아 주겠다"고 속여 유모씨 등 2명으로부터 모두 9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월드컵 휘장사업을 위임받은 스위스ISL과 대행계약을 맺은 홍콩 C사의 국내 대리인으로, 2000년 12월 이전에는 휘장과 관련한 총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말라는 본사 지시를 어기고 유씨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