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말부터 6백평 이상의 농지에 대한 필지분할이 금지된다. 또 쌀수매가격 인상을 통한 농민보상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쌀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직접보상제도가 도입된다. 6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3백평 이하의 농지를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6백평 이상 농지에 대한 필지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정부는 또 쌀 수매가격을 매년 인상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농가가 시장에서 직접 쌀을 처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쌀값이 떨어질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농가에 지급하거나 논농지 규모에 비례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