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는 마포로 1-47지구 재개발 시공권 포기에 따라 75억6천7백만원 규모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삼호측은 이를 2002년 회계년도 특별손실로 계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