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10
수정2006.04.02 15:13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두고 서울시와 은행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시행되는 '재산조회제도'를 놓고 각 금융협회들도 사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7월부터 발효되는 '신민사집행법'에 따라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개 공공기관 및 금융협회는 채무자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산조회제도'가 실시된다.
재산조회제도는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찾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은행연합회 등 18개 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해당 금융협회는 다시 회원사에 의뢰해 각종 정보를 취합,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러나 금융협회들은 "각종 협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할 경우'(제4조5항)를 두고 있으나 협회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법원측은 신민사집행법에서 조회 대상 기관을 금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각종 협회까지 확대해 놓아 문제가 없다며 협회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협회들은 '실명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엔 실명법을 따른다'는 금융실명법 규정을 들어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영춘.최철규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