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부터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주식 교환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최대 3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합병대상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금융권의 인수합병(M&A)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금융지주회사가 특정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특정회사 주주들에게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교환 기준비율의 30% 범위까지 주식을 더 줄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28일 시행된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가 주가가 절반인 금융회사를 편입시킬 때 현행 법에선 편입대상 금융회사 주주들이 주식 20주를 넘겨주는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 10주만 받았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선 지주회사 주식을 13주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지주회사 편입에 따른 차익이 그만큼 더 커진다.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주식교환 기준비율은 상장 및 코스닥 등록 회사의 경우 시가평균가격을, 기타 회사의 경우 자산가치를 각각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더라도 4% 미만의 지분보유자에 대해선 주요출자자 기준요건(재무건전성 등)을 면제하고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는 은행법에서 정한 한도(10%, 단 산업자본은 4%)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