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53
수정2006.04.02 14:56
월드컵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자동차 강제 2부제로 인해 서울지역에서 3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부제 위반 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적발 이후 2시간까지는 서울지역 운행이 허용되지만 2시간 이후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에도 강제 2부제가 적용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승합차)와 3.5t이상 비사업용 화물차다.
서울지역 강제 2부제 실시기간은 30∼31일, 6월 12∼13일, 24∼25일 등 총 6일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