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가 연기됐다. 문화관광부는 29일 정보통신부와의 협의에 따라 당초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심의제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새로운 등급분류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문광부 게임음반과 김갑수 과장은 "사전등급제가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며 "내달 15일 이내에 공청회를 가진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졌을 뿐 늦어도 7월 중에는 등급제를 시행한다는 게 문광부의 입장이다. 문광부는 당초 6월1일부터 등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게임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는 또 이날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등급제 시행기준 세부안을 공개했다. 세부 기준안은 심의대상을 PK(플레이어 킬링) 사행성 폭력성 등 게임 내적인 요소로 한정했다. 아이템 거래나 욕설 비방 게임중독 등 게임 외적인 요소들은 등급분류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이미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도 심의대상으로 삼겠다던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은 게임물은 사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패치(업그레이드)가 이뤄지는 경우만 등급분류를 받도록 했다. 문광부의 등급제 시행연기에 대해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사전등급제 때문에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데도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등급제를 강행하려고 했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게다가 앞으로도 정통부와 문광부 양쪽에서 이중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