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무직자 대학생 등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와 이들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은행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정진영 부장검사)는 28일 신용카드 불법 발급 알선 조직 7개파 24명을 적발, 이 중 민모씨(브로커), 송모씨(농협 직원) 등 10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황모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 불법 카드 발급 알선 실태 =검찰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브로커인 민모씨 등 6명은 금융회사 직원과 짜고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자들에게 카드 발급을 알선, 수수료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농협직원 송씨는 민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모씨(구속) 등은 카드 발급 무자격자들에게 허위 직장을 기재케 하는 방법으로 9개월간 신용카드 2천7백여장을 불법으로 발급받도록 알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카드 발급 알선 조직은 재직증명서 위조 등을 통해 신용카드 신규 발급, 사용한도 확대, 연체대금 대납을 알선하고 카드사용 한도액의 10∼50%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부는 전화 업무 대행업체까지 동원, 금융회사 직원이 카드 발급 신청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때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백모씨(구속) 등 2명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카드 발급 브로커 등에게 1천4백60차례 무단 제공하고 2천2백여만원을 받았다. ◆ 불법 알선 업자들 실형선고 유도 =검찰은 불법 알선 조직들이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카드 연체대금 증가 및 사채 이용→새 카드 발급→신용불량자 양산'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판단,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의 일환으로 이들 조직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