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한국을 바꾼다] 제3부 : (2) '사이버 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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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작년 9월 신종 '카드깡' 사업자 2개 조직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활용, 사이버 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3억여원 상당의 카드할인을 해 온 사채업자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부산시에서 '인터베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고객들을 상대로 지난 7월까지 인터넷 A경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9백3명에게 8억4천6백여만원의 카드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챙겼다.
이후 11월에는 국세청도 사이버 카드깡 업자 17명(개인 사업자 13명 포함)을 무더기로 적발, 5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신종 사이버 카드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법이 간단하고 범죄 은폐가 잘 되기 때문이다.
수법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는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선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는 방법을 보자.
카드깡 업자들은 카드 사용자의 카드 번호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신 물품을 구입해 준 후 사용 대금에서 10∼2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한다.
카드깡 업자로서는 위장 가맹업체를 차릴 경우 카드사나 국세청의 추적을 받기 쉽지만 인터넷에서는 중간에 카드대금 결제업자가 끼기 때문에 신분 은폐가 용이하다.
인터넷 경매 대행업체(경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엔 카드깡 업자가 카드 소지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받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로 신분을 위장한다.
국세청은 이 때문에 △특별한 사업상의 이유없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업체나 △소득세.법인세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을 우선적인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