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租稅마일리지 제도를..宋大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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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제도는 1981년 미국 항공사 아메리카라인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도입한 이후 거의 모든 항공사에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지난 85년 도입해 고객관리전략상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대상도 정유사 신용카드 백화점 등 거의 모든 비즈니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식 마일리지,장바구니 마일리지,아이디어 마일리지 같은 기발한 마일리지 제도까지 등장하고 있다.
기업친화적 고객확보에 유효한 수단으로 증명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조세에 도입하면 어떨까.
작년 말 한국조세연구원의 납세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3%가 납부한 조세에 대해 '빼앗기는 기분'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빼앗긴다는 것은 반대급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들이 2001년 한햇동안 납부한 세금 1백20조원(국세 96조원,지방세 24조원)으로 정부가 국방 외교 경제 복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세는 국방 교육 근로와 더불어 헌법상 4대 의무중 하나다.
헌법상 4대 의무 중 국방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고,조세는 재산적 고통을 수반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개인적 고통이 따르는 조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과 형평이 맞을 것이다.
납세의무와는 달리 국방의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행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 참전용사와 전몰유가족 및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상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가 있다.
국가보훈처라는 정부기구를 통해 금전적 보상은 물론 교육 취업 의료분야에서도 비금전적 혜택을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재산적 희생에 대해서는 이와 상응하는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은 없는 셈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납세실적에 따라 우대해 준다.
미국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93년 LA 흑인폭동으로 피해를 본 한인상가에 대한 정부지원금 배분 때 납세실적이 있는 피해상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평생 납세실적이 우수한 은퇴자에게는 더 많은 노후연금과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캐나다 공항통관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인은 VIP구역으로 통관시키고,주지사는 보통구역으로 통관시키면서 '고액납세자를 잘 대접해야 계속 캐나다 정부재정에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하던 공항관계자의 설명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도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노후연금에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훈장 공여나 유공자 표창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납세의무 위반자에 대한 채찍에 비해 납세의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국방의무와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평생납세 실적을 누적적으로 평가해 이에 대한 보상을 담보해주는 조세 마일리지 제도를 생각해 본다.
평생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은퇴한 사람에 대해 금전적 보상과 아울러 비금전적 보상을 마련해준다면 납세풍토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많은 세금을 내고도 은퇴 이후 여생을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조세 마일리지가 높으면 국가의 공공시설을 무료 내지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하는 특전이라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모병제로 가게 되면 국방의무의 조세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만큼 조세의무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식 제고가 더욱 중요해진다.
조세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빼앗기는 납세'가 아니라,'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납세'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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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