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생활금융] '알아두면 유익한 대출 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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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졌다고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우선 은행부터 들르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은행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캐피탈 등 2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해볼만 하다.
물론 꼼꼼히 대출조건을 비교해본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기본이다.
대출 받을 때 필요한 기본 상식을 알아본다.
필요 서류=우선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본인증빙 서류에 재직증명서(혹은 의료보험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무직 자격증 등이 추가된다.
담보대출은 조금 더 복잡하다.
우선 감정을 위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 관리대장,도시계획 확인원,임대차 계약서(임대시),건축허가서(신축부동산),환지예정증명서(필요시)등이 구비돼야 한다.
근저당 설정 시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시) 등이 필요하다.
대출금리=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은 고객 예탁금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마련된다.
이때 들어가는 금융비용을 조달금리라고 한다.
금융사들은 조달금리에 관련 비용,운영비,적정수익 등을 합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대출금리는 우수고객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고객의 신용등급 상품 담보별로 가산금리를 추가해 결정된다.
대출한도=신용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각 금융권마다 천차만별이다.
같은 금융권이라도 고객의 거래실적 등 여러 가지 평가변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개인신용평점 시스템을 구축해 결혼여부,주택소유현황,직업구분 등을 바탕으로 신용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담보대출은 해당 부동산의 담보력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하는 감정가에서 임대금액,선순위 등 감액요소를 제한 금액에서 각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가능비율을 환산하면 대출한도가 나온다.
유의사항=대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금액,담보대출시 설정금액 이자율,연체이자율,상환방법,대출기간,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대출약정서 기한의 이익상실조항(기한 전 채무 변제사항),담보에 관한 조항,보증인에 관한 사항,기타 특약 조항 등 약정 내용을 잘 확인한 후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인지대(대출금 5백만원 이하는 인지대 없음),감정비(부동산),설정비(근저당, 질권)등 전체 비용과 이자 원금 납입일,납입금액,납입방법 등을 확인한 후 대출금 수령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