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가 우리나라의 노동상황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OECD 이사회는 지난 22일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노동기준 준수에 있어 OECD에 했던 사전약속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의 감시절차를 계속 진행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OECD 가입당시 노동법과 노사관계등이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노동법개정 추진상황 등에 대한 ELSAC의 감시를 받아왔다. 이에앞서 ELSAC은 지난달 19일 `한국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 검토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인정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내 노동상황에 대한 감시를 최소 2년간 지속해야한다는 의견서를 OECD 이사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