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업체인 로토토가 공시위반 제재조치가 알려지면서 하한가로 급추락했다. 24일 코스닥시장에서 로토토는 5,080원으로 전날보다 690원, 11.96% 급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감위의 공시위반 제재 조치 이전인 이날 정오경까지는 2% 가량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금감위는 로토토(옛 한국아스텐)가 타이거풀스아이와 합병과정에서 타이거풀스아이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 이면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200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로토토에 1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분식회계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대표이사 김종문에 대해서는 공시위반 사유로 임원해임권고를 내렸다. 금감위는 증권시장의 불성실 공시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에 따라 제재를 내렸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