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분당 파크뷰 아파트의 시행사인 H1개발 조모 사장(49)이 사전 분양받은 9가구를 전매,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22일 "조씨가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10가구를 사전 분양받아 이중 9가구를 웃돈을 받고 팔아 1억원의 매매 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4백49가구 사전 분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및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H1개발과 분양대행사 MDM,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시공사(SK건설, 포스코건설) 등 파크뷰 분양 관련 5개사 임.직원 7명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1일 고발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