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서륭산업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 입력2006.04.02 14:15 수정2006.04.02 14:1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아세아제지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인 서륭산업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아세아제지는 서륭산업에 150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위기의 주식형 액티브펀드 설정액 20년 만에 최저 2 "美주식 고평가 됐다…하이일드 채권 유망" 3 "관세 무풍지대"…외인·기관 매수 몰린 네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