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및 정원관리가 한결 유연해질 전망이다. 과 단위로 운영해온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관리가 실.국별 체제로 전환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보조기관에 인사권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사권의 분권화 추세에 발맞춰 소속 장관에게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실.국장 본부장 등 보조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임 여부는 기관 사정을 감안,임용권자가 결정하게 된다. 실.국.본부별로 전보권이 부여되면 보다 탄력적인 인사를 실시할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년이내에 한해 공무원이 휴직계를 내고 민간기업에 취업할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짧아 시험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특별승진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