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감시체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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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버그 쇼크'를 계기로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보고서 사전유출 의혹 등에 대한 사실확인에 들어갔지만 위법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2일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은 17곳에 달하지만 이들을 상시감독하는 전담인력은 증권검사국 상시감시1팀 소속 직원 1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상시감시1팀은 총 8명으로 구성돼 외국계 지점은 물론 국내 증권사 45개사와 선물회사 14개사,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상시감시업무를 맡고 있다.
전담인원 1명도 외국계 증권사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당국의 외국계 증권사 감독범위의 경우 국내 지점의 영업행위에 한정돼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버그증권은 통상 국내 지점에서 분석보고서를 작성해도 본사나 홍콩의 아시아본부에 보내 검증을 거친 뒤 발표한다"면서 "홍콩에서 이번 보고서가 사전 유출됐는지 여부를 밝혀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가 일각에선 외국계 증권사의 정보유출 의혹에 대한 당국의 그동안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 전문가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매동향과 외국계 증권사 분석보고서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었다"면서 "그러나 금감원이 외국인 눈치를 보면서 외국계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