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수사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전 분양'을 불법으로 간주해 관련자를 구속 수사한 데 대해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전 분양을 막을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관행으로 굳어온 사전 분양을 이제 와서 불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에선 파크뷰의 경우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용도 변경한 것 등이 의혹 대상일 뿐 일단 용도변경이 된 이상 분양절차를 문제삼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 부동산 업계 '공정거래법 위반-엉뚱한 처벌' 주장 =최근 서울 용산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모 업체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부 물량을 사전 분양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지난 99년 회사측이 자체적으로 정한 '우수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메일을 발송한 뒤 분양했다. 분양대행사인 A업체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사전분양은 흔한 일?이라며 "법적으로 분양 방식이 자유로운데 엉뚱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B컨설팅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전 분양을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사건이 터진 뒤 갑자기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식 수사"라고 꼬집었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이나 건축법으로만 보면 사전 분양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 마케팅 활동과 특혜는 구분돼야 =아파트 업계에서 선도 그룹에 속하는 C사의 관계자는 "파크뷰의 경우처럼 인지도가 떨어지는 분양 업체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동원해 분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사기 등 위법성은 마땅히 처벌돼야 하지만 창의적인 판매 행위를 백안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사전 분양이 전면 금지되면 대형 건설사와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상복합은 '자율분양' 대상 =일반 아파트는 주촉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은 뒤 분양 승인을 얻어야 분양할 수 있다. 분양 방식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공개청약을 한 뒤 추첨하도록 정해져 있다. 반면 주상복합아파트는 대부분 주촉법보다 규제가 느슨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행사가 분양 방식이나 대금납부 방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업계에선 선착순 분양이나 공개청약 이전에 분양 활성화를 위해 특정인에게 광고지를 발송해 찾아오는 사람에게 정식 분양에 앞서 미리 동.호수를 지정해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관행이었다. ◆ 주상복합 가능케 한 용도변경이 문제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검찰 수사는 경기도 성남시가 백궁.정자지구의 토지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나 사실상 아파트와 다름없는 단지구조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인정한 사유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체인 D사 관계자는 "일단 주상복합으로 허가를 내주고선 분양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주상복합 허가가 난 과정의 특혜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분당지역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용석.송종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