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환은행 신탁 손실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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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하이닉스 채권 편입으로 손실을 본 신탁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줘 손실을 보전해준 외환은행의 행위를 신탁업 감독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더 이상 우대금리로 신탁 고객의 손실을 메워줄 수 없게 됐다.
금감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이 최근 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 것은 신탁업 감독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신탁고객 8만5천명중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8천9백81명(2천7백67억원)에게 연 9.2% 금리를 약속하고 정기예금으로 바꿔줬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이미 예금으로 바꾼 고객에게 연 9.2%의 우대금리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금감원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일반 고객에게 적용하는 통상적인 우대금리 수준으로 예금을 바꿔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말했다.
금감위 결정에 대해 외환은행은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미 우대예금으로 전환한 고객의 처리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우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일단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