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거래하는 우수고객은 송금 수수료를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달 1~10일에는 송금 수수료가 할인되는 등 국민은행의 수수료체계가 크게 변경된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수수료체계 변경을 통해 고객을 △수수료 면제고객 △할인고객 △일반고객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주거래 고객제도에 따라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사람은 창구를 통한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잔액이 일정금액(연평균잔액 3만원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구 송금수수료를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국민은행 고객과 다른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는 정상적인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비혼잡일 할인제도'를 도입,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은행창구에서 송금하는 고객에 대해선 다른 은행 고객일지라도 송금수수료의 20%를 깎아 주기로 했다. 만 18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인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송금 및 이체 수수료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해 창구를 이용해 송금하는 경우 송금액 1백만원 이하는 1천원(다른 은행 송금의 경우 2천원), 1백만원 초과는 2천원(다른 은행 송금의 경우 4천원)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서울은행도 자행간 창구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고 지역구분을 폐지해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자행 타지발행 자기앞수표 입금 및 지급시 추심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