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야 놀자] 대중속으로...'굿샷' .. 관련시장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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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국민들 일상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골프가 뭇 사람들의 화젯거리로 등장하고 신문 방송에서 차지하는 골프의 비중도 높아졌다.
박세리 최경주는 박찬호 김병현 못지않은 스타로 떠오른지 오래다.
그래서인지 두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많은 골퍼들이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그런 반면 골프장 사정은 어떤가.
요즘 서울근교 골프장은 평일에도 빈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만원이다.
주말 부킹전쟁은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골프는 대중화되고 있는가.
아직은 아니다.
골프장이나 골프용품에는 여전히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골프는 여전히 일부 국민들 사이에 '사치성 운동'으로 비쳐지고 있다.
골프장이 태부족이니 그린피가 높아지고, 골프클럽에 특소세가 붙으니 용품가격이 만만치 않고.
그같은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한국골프는 '서민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아직 먼'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2002년 5월 한국골프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골프장 내장객 및 골프인구 =지난해 전국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수는 약 1천3백만명에 육박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원제골프장에 1천여만명, 대중골프장에 2백85만여명이 찾아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조사한데 따르면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약 1백80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하는 수치다.
골퍼 1인당 연평균 6~7회 라운드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는 골프인구로만 따지면 미국 일본 영국 등지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골프가 활짝 꽃필수 있는 기반은 갖춘 셈이다.
골프장 =우리나라에는 현재 1백58개 골프장이 운영중이다.
그 가운데 회원제골프장은 1백14개, 대중골프장은 44개다.
또 건설중인 골프장은 회원제가 35개, 대중이 25개로 모두 60곳이다.
허가를 받은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곳은 23곳(회원제 16, 대중 7)이다.
그러나 1백58개의 골프장 숫자는 골프인구 1백80만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킹전쟁', 그린피 과다인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골프장 부족은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은 2천2백20개, 태국은 2백53개의 골프장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작은 대만조차도 1백37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올해 5~10개 골프장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나 골프장공급이 골퍼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같다.
골프관련 시장 =국내 골프관련 시장규모는 연 13조3천4백30억원에 달한다.
그중 골프회원권 시장이 10조원으로 최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프장(이용)이 1조7천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회원권을 지닌 사람은 모두 13만5천명이다.
골프장을 제외하고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 웨어.연습장.클럽 부문.
골프웨어는 연 시장규모가 약 7천억원, 연습장은 4천80억원, 골프클럽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 약 3천8백50억원에 달한다.
클럽시장은 비공식 거래분까지 합하면 5천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그중 엘로드 반도 나이센 드라코 등 국산메이커들이 차지하는 매출규모는 10~15% 수준이다.
국산클럽 비중이 최근 5년새 높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외제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한국골퍼들의 활약상 =한국골프의 융성에 결정적 불을 댕긴 것은 박세리.
박세리는 지난 98년 미국LPGA투어에 혜성처럼 등장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현재까지 14승을 올리며 세계적 스타가 되었다.
김미현 박지은 박희정 한희원 등도 '제2의 박세리'를 꿈꾸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최경주가 한국골프를 세계에 알리는데 한몫 톡톡히 했다.
미국 데뷔후 첫승을 올리며 세계 톱랭커로 자리매김했다.
최경주의 1승은 미PGA투어의 비중으로 보아 박세리의 메이저대회 1승보다 소중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 활약중인 구옥희 고우순 김종덕 허석호 등도 한국골프 세계화의 첨병들이다.
골프관련 세금은 아직도 요원 =박세리나 최경주의 승전보가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골프관련 세금은 아직도 고율이다.
스포츠 시설이나 용품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인데도 세금이 부과될 때에는 사치성 시설로 간주된다.
그래서 종토세나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최대 50배까지 부담하기도 한다.
이는 그린피인상 요인이 된다.
골프클럽에도 약 28%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국산이든 외제든 마찬가지다.
오히려 국산클럽이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다.
골프장이나 골프용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을 일반과세로 전환하거나 없애지 않는한 서민들이 골프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