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시 민원인이 구청내에서 한번에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창구, 은행, 세무부서 직원을 함께 배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종전에 차량의 이전등록시, 양도사실의 확인을 양도증명서 검인시와 이전등록 신청시 등 이중으로 확인하던 점을 개선, 자동차양도증명 검인시에는 양도사실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이전등록 신청시에만 양도사실을 확인토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