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 부장검사)는 2일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가입비 등 명목으로 고가의 물품을 팔아 5천7백억여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숭민그룹 회장 이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그룹 산하의 다단계 판매회사인 에스엠코리아(SMK)에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희망자 약 60만명을 상대로 가입비 등 명목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해 5천7백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시가 6만8천원짜리 다시마분말을 자신이 설립한 또다른 계열사로부터 13만6천원에 납품받는 등 SMK가 한방비누 다시마액 키토산양말 등 56개 품목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해 8백50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