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수협 '법정싸움' .. 신용불량자에 할부대출 누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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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와 쌍용자동차의 할부대출(오토론) 연체 처리를 놓고 수협중앙회와 국민은행간 법정싸움이 커지고 있다.
오토론의 연체보험을 맡은 수협은 2일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해 연체가 급증한 만큼 국민은행이 요청한 연체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51명의 대출연체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수협이 오토론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작년 12월에 이어 두번째이며 국민은행도 올 1월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민은행이 수협에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한 규모가 3천2백건 6백65억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 오토론 계약관계 =국민은행은 작년 1월 대우와 쌍용차 구입 고객에게 사려는 자동차를 담보로 최고 3천만원까지 연 9∼10%로 빌려주는 오토론 상품을 시판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담보로 잡은 차량도 회수되지 않을 경우 수협으로부터 손실금을 보상받기로 보험계약을 맺었다.
수협은 다시 삼성화재 등에 재보험을 들었다.
지금까지 취급된 오토론은 3만3백94건(4천7백6억원 상당).
이중 9천80건에 대해 '채무불능'이 선언됐다.
부실 규모가 크게 늘어나자 오토론은 작년 9월 판매가 중단됐다.
◆ 대출심사 부실 논란 =수협은 소장에서 "국민은행의 일반가계 대출 연체율이 1∼2% 수준에 불과한데 오토론의 연체율은 10∼42%에 이른다"며 "수협과 삼성화재가 손실을 메워주기로 한 점을 이용해 '마구잡이' 대출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협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9세 중소기업 과장에게 최고급 차량인 '체어맨' 구입 자금으로 3천만원을 대출해 줬다.
또 20세 임시직 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만 확인한 채 '레조' 구입 자금으로 1천5백60만원을 내줬다.
이모씨는 대출받기 한 달 전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는데도 '무쏘' 구입 자금으로 2천5백50만원을 대출받았다.
국민은행은 소득이 불안정한 술집 마담에게도 '룸살롱 재직증명서'가 있다는 이유로 '매그너스' 구입자금 1천8백만원을 대출해 줬다.
또 66세 할머니가 2천2백10원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근거로 차량 구입자금 2천1백30만원을 꿔줬다.
◆ 국민은행의 반론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우차 영업소가 차를 팔면서 대출자격을 심사하고 국민은행은 구비서류가 완비됐는지만 살피도록 삼성화재가 상품을 설계했고 수협도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반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