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우유 뱀장어 등의 식품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달걀과 메추리알 등 알제품에 네오마이신 등 4종의 항생물질 허용기준치를 신설,이를 초과할 경우 전량 폐기처분한다고 1일 발표했다. 뱀장어의 경우 옥솔린산이라는 합성항균제의 잠정허용기준을 새로 만들고 우유 제품에 대해서는 세프티오퍼 등 항생물질 5종과 합성항균제 5종의 잔류기준을 추가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알제품은 내년 1월 1일,우유제품은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청 식품오염물질과 권기성 보건연구관은 "국제적으로 항생제 섭취에 따른 내성문제로 항생물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