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31
수정2006.04.02 13:34
도전선(盜電線)으로 인해 감전사고가 났다면 전기안전공사에는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1일 어린이놀이터 담 철조망에늘어져 있던 도전선에 감전사한 박모군의 가족이 서울시와 서초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서울시와 서초구에 대해서는 "1억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의 감전사고는 누군가가 인근 보안등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함부로 설치한 도전선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업무를 소홀히 해 도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설치된 전기시설물까지 안전관리를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가 설치하고 서초구가 관리를 위임받은 어린이놀이터는안전하게 이용되도록 유지,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의 관리상 하자로 담위 철조망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수개월간 방치돼 박군이 감전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군은 97년 6월 서초구 잠원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 공이 놀이터 담과 인근 창고건물 사이 빈 공터에 떨어지자 담 위에 올라서서 친구가주워 던져올리는 공을 받으려 하던 중 넘어지면서 담 위 철조망에 늘어져 있던 전선을 잡는 바람에 감전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