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부당인상 건물주 5천명 '이르면 7월중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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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인상하는 건물주 5천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르면 7월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 소유자들의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대도시 번화가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자 △국세청에 신고된 부당 인상 건물주 △과거 임대수입을 누락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 가운데 5천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부당인상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본인.가족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거래 부분 △가족간 각종 증여 등 탈세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다른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연관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거나 중개수수료 부당 요구를 하는 임대료 상승률 과다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 신고실적을 분석, 탈루 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금 추징외에 관계기관에 통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와 홈페이지(www.nts.go.kr),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변동 추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상호 비교가 가능한 인접 유사상가 건물의 임대료 수준을 참조해 임대료 부당인상 판단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